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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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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타]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237670147_1706929509.6332.jpg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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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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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기타]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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