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차량화재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체가 전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를 동반한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소화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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