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22일 팔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안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방법, 사용법 교육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홍보 등이 있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대표 김봉호)는 최근 골프리조트 내에서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기탁식을 열고, 모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기우)를 통해 성...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202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전문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와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기념을 계기로, 도심 주요 구간과 황리단길 일원에 겨울꽃을 식재하며 가로환경 개선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