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마산소방서는 26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소재 주택 보일러실에도 화재가발생해 방에서 자고 있던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며,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과 초기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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