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4일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집행실적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이에 소방본부는 현장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부담 경감 및 적극적 시행 유도를 위해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은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치가 장착된 구조 공작차등 소방차량을 활용한 강제 견인 및 소방로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
김용진 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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