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 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길하 서장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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