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운행 중 차에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차량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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