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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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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오늘(10.27.) 오후 2시쯤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애서 “어제 10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회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법 출입문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이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 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두 곱 배기, 세 곱 배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철퇴를 내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다. 재판부 직계 후손들 역시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들 살인가해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정치검찰 선전포고를 내걸고 17일차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회견참석을 포기하고 보호자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피해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이런 사유로 이날 회견은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되었고, 박 대표가 <피해자는 자연사가 아니며, 실험쥐가 아니다>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려고 했던 별지 2와 같은 회견문가운데 주요내용을 송운학 대표가 임의로 발췌해서 대신 낭독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12일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적 충격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기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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