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구급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구급대원(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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