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맑음속초29.8℃
  • 맑음29.6℃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6℃
  • 맑음대관령27.7℃
  • 맑음춘천30.4℃
  • 흐림백령도27.4℃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3.7℃
  • 맑음동해31.1℃
  • 구름많음서울30.7℃
  • 맑음인천30.3℃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31.9℃
  • 구름많음수원30.8℃
  • 맑음영월30.4℃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31.0℃
  • 맑음울진30.7℃
  • 구름많음청주31.1℃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30.8℃
  • 맑음안동31.2℃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33.2℃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33.1℃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7℃
  • 맑음광주30.7℃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30.8℃
  • 맑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2.7℃
  • 맑음고창31.4℃
  • 맑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1.4℃
  • 맑음30.3℃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31.6℃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3℃
  • 맑음천안30.4℃
  • 맑음보령31.4℃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1.7℃
  • 맑음31.7℃
  • 맑음부안31.4℃
  • 맑음임실30.6℃
  • 맑음정읍32.3℃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1.6℃
  • 맑음영광군31.3℃
  • 맑음김해시33.2℃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창원34.4℃
  • 맑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5℃
  • 맑음해남32.0℃
  • 맑음고흥31.6℃
  • 맑음의령군32.4℃
  • 맑음함양군31.6℃
  • 맑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9℃
  • 맑음봉화30.4℃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1.7℃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1.6℃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1.8℃
  • 맑음합천32.6℃
  • 맑음밀양33.0℃
  • 맑음산청32.1℃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0.7℃
  • 맑음33.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피해자와 추가 조사 약속을 어기고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은 부당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