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특별안전관리(사진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오는 8월 25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대상에 대해 특별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건물의 화재감지기 등의 동작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소방서에 화재를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비화재보’란 화재 경보설비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인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 신호를 받아 119로 알려져, 화재가 아님에도 출동을 나가야 해 소방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가 수시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에 ▲안내문 발송 ▲연 누적 3~4회 비화재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에 안전 컨설팅 실시 ▲연 누적5회 이상 비화재보 발생 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철저한소방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피해를 막고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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