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9.5℃
  • 맑음31.8℃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4℃
  • 맑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2.8℃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8℃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2.7℃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32.5℃
  • 맑음영월31.4℃
  • 맑음충주33.1℃
  • 맑음서산32.3℃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4.2℃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3℃
  • 맑음안동33.4℃
  • 맑음상주33.1℃
  • 구름많음포항33.5℃
  • 맑음군산32.5℃
  • 구름많음대구33.5℃
  • 맑음전주35.5℃
  • 맑음울산30.9℃
  • 맑음창원32.7℃
  • 구름많음광주32.3℃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2.5℃
  • 맑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구름많음흑산도30.4℃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순천30.6℃
  • 맑음홍성(예)33.0℃
  • 맑음33.5℃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29.5℃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2.4℃
  • 맑음강화29.5℃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2.6℃
  • 맑음인제30.9℃
  • 맑음홍천31.8℃
  • 맑음태백2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31.9℃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2.3℃
  • 구름많음금산31.9℃
  • 맑음33.3℃
  • 맑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4.5℃
  • 구름많음남원33.3℃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2.3℃
  • 구름많음순창군32.7℃
  • 맑음북창원34.3℃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33.0℃
  • 맑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0℃
  • 구름많음진도군30.0℃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0.9℃
  • 맑음문경32.0℃
  • 맑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0.3℃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8℃
  • 구름많음영천32.9℃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3.6℃
  • 구름많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2.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31.3℃
  • 맑음33.2℃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하고, 수급자 신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 차단은 물론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을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282건의 맞춤형 통합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 시 제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등이 생계급여를 추가 수급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2021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을 사전 안내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