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가 603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1건(4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쓰레기 소각은 29건(11.1%)으로 부주의 건수 중 담배꽁초, 불씨・화원 방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2건(18.7%)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출동했다.
산림인접지 등 쓰레기 소각은 대형산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농작물 소각 등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산불 등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개인이 임의로 태우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면서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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