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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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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창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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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시행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분야로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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