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며 “평소 모든 시민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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