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화를 시도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하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는 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한다.
화재가 발생해 타인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소유물에 타인의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소화기 보상제가 적용되며,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본인 소유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은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이 화재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명될 경우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산소방서 대응구조과(055-211-9283)로 문의하면 된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소화기 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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