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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