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흐림속초28.2℃
  • 맑음30.4℃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2℃
  • 구름많음파주30.6℃
  • 구름많음대관령28.1℃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7.8℃
  • 구름많음북강릉29.4℃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동해29.3℃
  • 구름많음서울31.7℃
  • 맑음인천30.5℃
  • 구름많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7℃
  • 맑음서산31.9℃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안동32.3℃
  • 구름많음상주30.1℃
  • 맑음포항33.8℃
  • 구름많음군산33.0℃
  • 구름많음대구33.5℃
  • 구름많음전주34.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3℃
  • 구름많음광주33.6℃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3.0℃
  • 구름많음목포32.0℃
  • 구름많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4℃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2.6℃
  • 맑음30.7℃
  • 소나기제주32.3℃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9.9℃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31.3℃
  • 맑음태백31.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31.0℃
  • 맑음천안30.4℃
  • 맑음보령33.3℃
  • 맑음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6℃
  • 구름많음남원32.5℃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3.2℃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4.8℃
  • 구름많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3℃
  • 구름많음해남32.5℃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2.9℃
  • 구름많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0℃
  • 구름많음영주30.2℃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1.9℃
  • 맑음영덕32.5℃
  • 맑음의성30.5℃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2.0℃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3.9℃
  • 구름많음산청32.9℃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0.6℃
  • 맑음35.0℃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등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선제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관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8개소와 무등록된 2개소(모란민속5일장, 성호시장) 등 총 30개소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 상인회 관리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 5000여명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월 29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10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는 종사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