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금)

  • 맑음속초27.0℃
  • 박무24.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5.6℃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4.0℃
  • 맑음울진26.9℃
  • 흐림청주26.1℃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7.9℃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5.0℃
  • 박무목포25.7℃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5.7℃
  • 맑음완도25.6℃
  • 흐림고창24.2℃
  • 맑음순천21.3℃
  • 박무홍성(예)24.8℃
  • 맑음23.3℃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23.3℃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19.4℃
  • 흐림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3.4℃
  • 흐림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6.9℃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3℃
  • 맑음26.3℃
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삼척시, 거리두기 현 단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

 

삼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 모임 증가로 전국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글날 등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 지역 이동량이 늘어 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기존과 달리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결혼식은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현행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현재와 같이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참여를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는 10월 중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상인들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