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속초3.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3.1℃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5.6℃
  • 비백령도2.5℃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2.9℃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0.0℃
  • 흐림원주-5.8℃
  • 흐림울릉도4.2℃
  • 흐림수원-1.6℃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2.2℃
  • 흐림울진4.0℃
  • 흐림청주-1.9℃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2.8℃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2.3℃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0.7℃
  • 흐림전주-0.4℃
  • 흐림울산0.9℃
  • 흐림창원1.1℃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4.6℃
  • 흐림통영4.5℃
  • 비목포0.4℃
  • 비여수3.2℃
  • 비흑산도3.2℃
  • 흐림완도1.1℃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1.9℃
  • 흐림홍성(예)-1.2℃
  • 흐림-4.3℃
  • 비제주7.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1℃
  • 흐림진주-1.9℃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6.3℃
  • 흐림홍천-6.4℃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6.7℃
  • 흐림제천-6.5℃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흐림-3.1℃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2.7℃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9℃
  • 흐림김해시0.9℃
  • 흐림순창군-2.9℃
  • 흐림북창원0.9℃
  • 흐림양산시1.3℃
  • 흐림보성군0.4℃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0.6℃
  • 흐림해남-0.1℃
  • 흐림고흥0.8℃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1.4℃
  • 흐림진도군0.8℃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4.2℃
  • 흐림문경-2.8℃
  • 흐림청송군-6.1℃
  • 흐림영덕2.0℃
  • 흐림의성-5.1℃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6℃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1℃
  • 흐림0.0℃
인천 남동구청 "주홍글씨" 누명 유포 공무원 논란...명예회복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청 "주홍글씨" 누명 유포 공무원 논란...명예회복 요구

인사위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 묵살 승진의결 의혹, A씨 명예훼손 회복 요구...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581999_377230_1059.jpg

 

인천 남동구가 "주홍글씨" 누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구청 총괄안전 책임자 자리에 근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2019년 8월 21일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4명에게 각 5천만원씩 2억원을 받았고, 낙선한 2명은 돈을 주지 않아 탈락했다며 '낙선자가 불기 시작했다'는 휴대폰 통화 내용을 녹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해 제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 A씨는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없다며 생활안전총괄과장 B씨와 이모씨를 22년 10월 3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인천시청 감사실, 남동구청장실, 남동구의회 의장실, 남동구 감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보자 A씨는 2019년 9월 4일 11경 K 모씨로 부터 녹취록을 입수해 해당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파일 관련해 2019년 9월 1일, 9월 7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 A씨는 주정차기간제근로자들이 1주일에 3일 근무를 하면서 한달 1백3만원,연 1천2백3십6만원을 받는 분들이 5천만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남동구청과 감사실은 남동구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중차대한 자리에 야비하고 추한 행동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동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수사개시" 통보를 남동구청 감사실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청 감사실은 "남동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고발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조사를 보류 중이라며 결과 통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 안전총괄과장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만 말했다. B씨는 이번 연말 정기인사에서 승진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