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이 고층화되고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피난시설(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의 사용법을 알아두고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약 9mm의 석고보드 등 얇은 임시 벽체다. 화재 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된 별도의 공간이다. 일정 시간 동안 열과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의 대체 시설로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설치해 놓은 대피시설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매우 크다”며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와 소방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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