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맞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4분 내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피가 뇌로 전달되지 못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소방본부는 위급 상황에 누구나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적극 진행한다. 심정지 환자 발견 시 대처 방법은 △의식 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순이다.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사전에 익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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