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알아두고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일정시간 열,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다.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약 9mm 정도의 석고 보드 등 얇은 임시 벽체로 화재 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후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의 대체 시설로,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게 발코니 바닥에 설치해 놓은 대피시설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시설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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