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해당 해당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방법 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방문하면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함께 사용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는 소방대상물의 점검비용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니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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