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8.3℃
  • 맑음4.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5.7℃
  • 구름많음울릉도5.8℃
  • 맑음수원8.8℃
  • 구름많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0.7℃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7.1℃
  • 맑음울산10.3℃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9.2℃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7.4℃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8.7℃
  • 맑음6.9℃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5.6℃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8.4℃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7.6℃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9.8℃
  • 맑음13.7℃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7월 5일(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되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