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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력부터‘의용소방대의 날’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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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3년 달력부터‘의용소방대의 날’생긴다

- 전국 달력 표기 기준‘월력요항’에 의용소방대의 날 반영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3년부터 전국 달력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공식 표기된다고 밝혔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이 「천문법」에 따른 2023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앞서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0일 공포되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최초로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소방 관련 상징적인 숫자인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하여 지난 3월 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구조‧구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지원, 무료 벌초대행 서비스, 농촌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등 ‘21년 한 해 동안 전국 1,344,219명이 376,080회 활동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지역사회 안전파수꾼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달력에 정식으로 반영 된 만큼 3월 19일은 모든 국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가족들이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봉사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도“의용소방대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월력요항 반영은 의용소방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민에게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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