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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 참여로 금연 아파트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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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 참여로 금연 아파트 지정하다

고양시, 주민 참여로 금연 아파트 지정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2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우선 6개월 동안 지도 점검 및 홍보 기간이 진행된다. 점검과 홍보가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산자이2차 아파트는 10월 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한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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