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4.3℃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춘천4.9℃
  • 흐림백령도7.1℃
  • 구름많음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8.8℃
  • 흐림인천9.2℃
  • 구름많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11.7℃
  • 흐림수원6.3℃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5.8℃
  • 구름많음울진15.0℃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8.5℃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9.8℃
  • 흐림포항12.0℃
  • 흐림군산7.4℃
  • 흐림대구9.9℃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10.2℃
  • 흐림창원10.2℃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2.2℃
  • 흐림통영10.5℃
  • 비목포11.6℃
  • 흐림여수11.0℃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9℃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5.9℃
  • 흐림홍성(예)5.7℃
  • 흐림5.9℃
  • 비제주13.4℃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7.3℃
  • 흐림강화5.9℃
  • 흐림양평6.8℃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홍천5.2℃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4.1℃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5.8℃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6.5℃
  • 흐림8.0℃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8.5℃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0.4℃
  • 흐림순창군8.4℃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9.3℃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7.5℃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9.0℃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10.4℃
  • 흐림남해10.2℃
  • 흐림8.3℃
국민권익위, "공장에 산업용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부과했다면 환급해줘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공장에 산업용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부과했다면 환급해줘야”

"지자체가 급수업종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공장 등록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5년경 사업장 급수공사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급수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으로 급수 신청을 했다.

이후 ㄱ씨는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다 지난해 9월 공장 등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반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산업용으로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그동안 일반용으로 납부한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급수용도 변경은 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사업장이 매월 많은 양의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지 않고 일반용 수도요금을 장기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조례상 수도 사용자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해 급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급수신청서 용도를 ‘식품 생산’으로 기재해 제출한 점 ▴해당 사업장의 수도 사용량 및 사용요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지자체가 이를 조사 하지 않은 점 ▴매월 수도 검침 시 급수업종 적용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사업장에 일반용으로 부과했던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수도요금을 산업용으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ㄱ씨에게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