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속초11.5℃
  • 맑음17.2℃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8.0℃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5℃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2.6℃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7.6℃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7.1℃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7.4℃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3℃
  • 맑음16.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7℃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0.0℃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0.4℃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6.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