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8.8℃
  • 비4.8℃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3.7℃
  • 흐림파주3.9℃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7.3℃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10.1℃
  • 비서울5.4℃
  • 비인천4.3℃
  • 흐림원주5.1℃
  • 흐림울릉도10.0℃
  • 비수원6.5℃
  • 흐림영월4.8℃
  • 흐림충주5.4℃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9.9℃
  • 비청주6.8℃
  • 비대전7.0℃
  • 흐림추풍령7.0℃
  • 비안동7.8℃
  • 흐림상주6.6℃
  • 비포항9.7℃
  • 흐림군산7.3℃
  • 비대구7.9℃
  • 비전주9.8℃
  • 비울산9.3℃
  • 비창원9.5℃
  • 비광주10.1℃
  • 비부산10.7℃
  • 흐림통영9.2℃
  • 비목포10.0℃
  • 비여수8.8℃
  • 비흑산도5.9℃
  • 흐림완도10.8℃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8.3℃
  • 비홍성(예)6.0℃
  • 흐림6.6℃
  • 비제주14.0℃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5.5℃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3.8℃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5℃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4.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4℃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6.5℃
  • 흐림금산6.7℃
  • 흐림6.1℃
  • 흐림부안8.3℃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7.2℃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9℃
  • 흐림강진군10.6℃
  • 흐림장흥10.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2℃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8.1℃
  • 흐림광양시8.7℃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8.6℃
  • 흐림구미8.9℃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7.4℃
  • 흐림합천8.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8.0℃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9.0℃
  • 비10.6℃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