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어린이‧여성도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에 창원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라며 “지속적인 경량칸막이 교육‧홍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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