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3.1℃
  • 맑음12.5℃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3.0℃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4.2℃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6℃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2.6℃
  • 맑음14.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0℃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3℃
  • 맑음17.4℃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나의 상조 가입정보가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다고요?

  • 기자
  • 등록 2022.05.24 11:01
  • 조회수 864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 웹툰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