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2022년 국무조정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9급 공무원 초과근로수당인 8,88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5,000여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난다.
연차에 대한 보상인 연가보상 역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가보상 기준인 기본급의 86%만 지급하면서 연차 미사용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다.
또한, 올해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올해도 공무원 수당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금을 지급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체불임금이 발생된 상황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행정실무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고 있고 인원은 65명에 달한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기관이 관행과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그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2022년 예산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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