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1.6℃
  • 맑음27.6℃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8.7℃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9.7℃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8.5℃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8.6℃
  • 맑음27.4℃
  • 맑음제주29.8℃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1.1℃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8℃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1℃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8.3℃
  • 맑음28.0℃
  • 맑음부안27.5℃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32.8℃
  • 맑음순창군28.0℃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3.5℃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9.1℃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7.7℃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30.2℃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32.5℃
경상북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정착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경상북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정착에 총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기자
  • 등록 2022.05.23 11:08
  • 조회수 181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맛쿨멋쿨’을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하게 되어 한결 이해가 쉬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정 감사관은“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기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공직자들이 높아진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