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속초16.3℃
  • 맑음9.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14.2℃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8.2℃
  • 맑음9.3℃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1.2℃
  • 흐림부안8.9℃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해남9.1℃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10.3℃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8.9℃
  • 구름많음구미12.4℃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1.0℃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11.8℃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대구경찰청, 선제적 가해자 격리로 피해자 안전 확보

대구경찰청.jpg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되었고,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여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은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