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구름조금속초-5.9℃
  • 구름많음-13.6℃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1.4℃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4.9℃
  • 구름많음북강릉-6.6℃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7.5℃
  • 흐림인천-7.6℃
  • 흐림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많음수원-9.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4.3℃
  • 맑음청주-9.2℃
  • 구름많음대전-9.3℃
  • 흐림추풍령-12.5℃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0.7℃
  • 맑음포항-4.3℃
  • 흐림군산-9.4℃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6.3℃
  • 구름조금부산-2.2℃
  • 구름조금통영-3.4℃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1.5℃
  • 맑음완도-4.1℃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11.7℃
  • 구름많음제주2.7℃
  • 구름많음고산2.3℃
  • 구름많음성산1.8℃
  • 구름많음서귀포5.4℃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7℃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2.7℃
  • 흐림태백-14.0℃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7.8℃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11.3℃
  • 흐림-10.0℃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3.0℃
  • 흐림고창군-8.2℃
  • 흐림영광군-7.4℃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4.8℃
  • 맑음양산시-5.3℃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5.9℃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8.8℃
  • 흐림고흥-9.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5℃
  • 맑음광양시-5.0℃
  • 흐림진도군-3.7℃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14.0℃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11.5℃
  • 흐림경주시-9.8℃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0℃
  • 흐림산청-10.4℃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8.3℃
해양쓰레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쓰레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해양쓰레기 신고메뉴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해양생태계와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를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해안선은 약 1.5만km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기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된 5백여만건의 신고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고는 360여건에 그치는 등 바다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신문고 앱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신설하고, 개통시점 및 여름 휴가철(7~8월)에 안전신문고 회원(90만명)을 대상으로 홍보 알림 톡 등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개선된 신고체계로 해양쓰레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후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는 관할 지자체(부유쓰레기나 바다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에서 최종 접수하여 수거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환경지킴이(바다환경미화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넓고 긴 해양공간을 행정력만으로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해양쓰레기 신고 등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