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속초-3.7℃
  • 맑음-4.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3℃
  • 구름조금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0.4℃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3.9℃
  • 맑음북강릉-3.4℃
  • 구름조금강릉-2.2℃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3.9℃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3.2℃
  • 구름많음영월-4.9℃
  • 구름조금충주-3.3℃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0.5℃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3℃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3.6℃
  • 구름조금목포-2.2℃
  • 맑음여수1.3℃
  • 눈흑산도-0.4℃
  • 맑음완도0.5℃
  • 구름조금고창-0.6℃
  • 맑음순천-1.2℃
  • 구름조금홍성(예)-2.7℃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4.5℃
  • 흐림고산3.3℃
  • 흐림성산2.5℃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8℃
  • 구름조금인제-5.8℃
  • 구름조금홍천-3.9℃
  • 구름많음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2.9℃
  • 구름조금천안-2.7℃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조금금산-2.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조금임실-1.9℃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1.3℃
  • 구름조금장수-5.0℃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0.3℃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봉화-5.5℃
  • 구름조금영주-4.2℃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2℃
  • 구름조금거창-1.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6℃
  • 맑음2.6℃
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25년 경과한 단지만 84곳 4만9천937세대 연수구 원도심 76%

연수구, 도시 균형발전-원도심 재생사업 힘 실린다.

 

연수구가 본격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의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연수구청장이 지방 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 자치단체장들로부터 입법 발의 지지서명까지 이끌어 내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같이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 되면서 연수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공간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미래문화도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수구는 원도심에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14개단지 2천768세대에 이르고 25년 경과한 단지가 84개 단지 4만9천937세대로 원도심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절반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는 지난 3월 연수구 주관으로 전문가와 주민 등이 함께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990년대 정부의 1기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조성한 연수·선학택지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에 이르고 노후 주택도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규제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연수구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청장의 지지서명까지 이끌어 내면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실리게 됐다.

이 법안에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을 통해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을 신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수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지구에 한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특례조항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상호협력 뿐 아니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과 재원 반영까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안에 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민들과 입법 발의한 박찬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협력해 법안의 수정의결과 행정당국에 입법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법 제정은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 연수구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의미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연수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 연수구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