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금)

  • 맑음속초20.5℃
  • 박무20.5℃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7℃
  • 맑음대관령17.1℃
  • 흐림춘천20.4℃
  • 박무백령도20.5℃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1℃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청주23.2℃
  • 흐림대전22.6℃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전주22.9℃
  • 박무울산20.2℃
  • 박무창원20.5℃
  • 흐림광주22.5℃
  • 박무부산21.3℃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9.3℃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0℃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흐림제주22.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0.4℃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0.8℃
  • 구름많음강화21.0℃
  • 흐림양평21.4℃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21.1℃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1.0℃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3℃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7℃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1.9℃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20.2℃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법적 지위 · 재학생 학습권 보장’ 기대

  • 기자
  • 등록 2022.04.18 13:33
  • 조회수 145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18일(월) 고시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일정 등록기준을 갖춘 시설들을 등록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됐다.

고시 주요 내용은 등록 기준·절차, 등록변경·취소, 폐쇄신고 등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교원의 자격기준, 시설·설비 세부기준을 준수해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감은 접수 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등록 결정을 승인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며, 수업료 등을 반환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 공고는 4월말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 5월중 등록 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출처 : 전남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