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2.5℃
  • 흐림1.5℃
  • 흐림철원4.4℃
  • 흐림동두천7.3℃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2.0℃
  • 박무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조금강릉9.4℃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7.7℃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2.6℃
  • 맑음울릉도12.9℃
  • 구름많음수원6.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3.0℃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울진9.8℃
  • 연무청주5.0℃
  • 구름많음대전5.1℃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1.8℃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7.3℃
  • 박무대구2.6℃
  • 흐림전주9.5℃
  • 박무울산9.6℃
  • 맑음창원7.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13.5℃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11.1℃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2.2℃
  • 구름많음제주13.5℃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2℃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8.2℃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1.6℃
  • 맑음태백5.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4.0℃
  • 구름많음보령13.9℃
  • 맑음부여4.8℃
  • 흐림금산2.2℃
  • 흐림4.9℃
  • 흐림부안8.2℃
  • 흐림임실4.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4.5℃
  • 흐림장수7.5℃
  • 맑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6.0℃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0.0℃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0℃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6.1℃
  • 박무6.0℃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 원)·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021년 4인 기준 146만 2천 원, 2022년 153만 6천 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0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