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2.5℃
  • 맑음-3.4℃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7℃
  • 구름많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0.5℃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0.9℃
  • 구름많음영월0.6℃
  • 맑음충주-0.2℃
  • 구름조금서산0.7℃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조금청주1.2℃
  • 구름조금대전0.8℃
  • 흐림추풍령0.7℃
  • 흐림안동3.2℃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조금전주2.0℃
  • 맑음울산7.7℃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광주4.8℃
  • 연무부산10.5℃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조금목포5.4℃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조금고창4.4℃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홍성(예)0.7℃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조금성산7.9℃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1℃
  • 구름조금홍천-0.5℃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금산1.8℃
  • 맑음0.8℃
  • 흐림부안4.1℃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9.2℃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조금양산시11.4℃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5.4℃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5.7℃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청송군3.4℃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5.3℃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7.7℃
  • 연무10.5℃
영광군,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2차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2차 지급

1인당 10만원,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 가능

 

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과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이며, 지급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은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방문 없이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10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는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년여간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 주신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