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

  • 맑음속초-3.7℃
  • 맑음-4.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3℃
  • 구름조금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0.4℃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3.9℃
  • 맑음북강릉-3.4℃
  • 구름조금강릉-2.2℃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3.9℃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3.2℃
  • 구름많음영월-4.9℃
  • 구름조금충주-3.3℃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2.5℃
  • 구름조금대전-1.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0.5℃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3℃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3.6℃
  • 구름조금목포-2.2℃
  • 맑음여수1.3℃
  • 눈흑산도-0.4℃
  • 맑음완도0.5℃
  • 구름조금고창-0.6℃
  • 맑음순천-1.2℃
  • 구름조금홍성(예)-2.7℃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4.5℃
  • 흐림고산3.3℃
  • 흐림성산2.5℃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8℃
  • 구름조금인제-5.8℃
  • 구름조금홍천-3.9℃
  • 구름많음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2.9℃
  • 구름조금천안-2.7℃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조금금산-2.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조금임실-1.9℃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1.3℃
  • 구름조금장수-5.0℃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5℃
  • 구름조금해남-0.3℃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봉화-5.5℃
  • 구름조금영주-4.2℃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2℃
  • 구름조금거창-1.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6℃
  • 맑음2.6℃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 기자
  • 등록 2022.04.11 13:35
  • 조회수 233
국민권익위원회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ㄱ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ㄱ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ㄱ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