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속초8.6℃
  • 박무-3.4℃
  • 구름많음철원1.9℃
  • 맑음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10.2℃
  • 박무서울4.2℃
  • 박무인천7.5℃
  • 구름많음원주4.6℃
  • 맑음울릉도10.4℃
  • 박무수원0.8℃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6.7℃
  • 박무청주5.0℃
  • 박무대전7.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3.7℃
  • 흐림군산6.7℃
  • 맑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5.9℃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0℃
  • 구름많음광주5.3℃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7℃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7.6℃
  • 연무흑산도11.2℃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7.0℃
  • 흐림순천-0.7℃
  • 박무홍성(예)4.3℃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12.2℃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1.1℃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5.0℃
  • 맑음5.4℃
  • 맑음부안7.2℃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6.5℃
  • 흐림남원3.4℃
  • 흐림장수4.0℃
  • 맑음고창군5.7℃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2.6℃
  • 흐림순창군1.1℃
  • 맑음북창원2.6℃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0.1℃
  • 흐림강진군1.4℃
  • 흐림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4.5℃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9℃
  • 박무-1.3℃
식품의약품안전처, ‘킨더(Kinder)’ 초콜릿 해외직구 구매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킨더(Kinder)’ 초콜릿 해외직구 구매주의 당부

페레로社 킨더 초콜릿(원산지 벨기에)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

아울러 각 나라에서 회수중인 제품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위해정보 ' 해외 위해식품’에 게시했다.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국제거래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해정보가 입수되면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