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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입찰 보도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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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경북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입찰 보도기사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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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08 12:35
  • 조회수 120
경북교육청, 학교 공기청정기 입찰 보도기사 관련

 

경북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예산 낭비 기사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사용 중이던 공기청정기의 사용중지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의 시작으로 공기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져 2020년 5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후 2020년 12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가동 지침 시달에 따라 학교장 판단하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토록 했으며, 2년 동안 방치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용 중지 기간은 9개월 정도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기존 임대 설치 사업의 계약 종료 및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사양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 적용에 따라 새로운 입찰이 필요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 및 학교 현장의 수요에 맞는 제품 설치를 위해 학교 관계자, 공기질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위원회’를 통해 단가, 사양 등을 결정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 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올해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사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도는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일반교실, 특별교실 뿐만 아니라 관리실, 급식소 등을 포함해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해 입찰 대수가 31,322대로 2019년 28,806대에 비해 2,500여 대가 증가했다.

둘째, 교육부의 강화된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소음기준 55dB이하→50dB이하)을 반영해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방해하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소음 문제를 해소했으며, 입찰 과정에서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체의 위법이 없었다.

또한 특정업체가 주장하는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수위를 더해가는 상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출처 : 경북교육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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