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기존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서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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