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조금속초11.6℃
  • 흐림0.1℃
  • 구름많음철원4.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대관령4.9℃
  • 흐림춘천1.1℃
  • 맑음백령도4.9℃
  • 연무북강릉13.0℃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3℃
  • 박무서울8.7℃
  • 박무인천8.4℃
  • 흐림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13.5℃
  • 연무수원8.4℃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9.4℃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울진15.5℃
  • 연무청주13.0℃
  • 연무대전12.1℃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7.1℃
  • 맑음포항16.9℃
  • 흐림군산9.6℃
  • 맑음대구16.1℃
  • 연무전주14.4℃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7.7℃
  • 연무광주15.6℃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3.3℃
  • 구름조금여수16.4℃
  • 연무흑산도12.9℃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7.0℃
  • 박무홍성(예)10.5℃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8.2℃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7.5℃
  • 흐림양평3.6℃
  • 구름많음이천5.6℃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8.0℃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11.7℃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2.2℃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3.0℃
  • 맑음부안12.4℃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7.4℃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8.1℃
  • 구름많음영주6.7℃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1℃
  • 맑음16.8℃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11일까지 접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만7천889호 대상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천889호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의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