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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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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 올해 8월 4일 시행종료

민원봉사과 전경

 

무주군은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무주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과장은 “특별조치법 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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