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맑음속초22.9℃
  • 맑음21.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3.1℃
  • 맑음원주23.1℃
  • 비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1℃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4℃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2.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4.8℃
  • 맑음26.3℃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논의 시작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30일 오후 3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학계·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2022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학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발전 향, 민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개선안이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과제를 선정하고 분과회의 세부 검토 결과를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분과회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의제별로 소관 부서, 전문가, 단체로 분과를 구성하여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과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들은 ▲민간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분야별 발전 방안,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양성일 1차관은 “지난 24일 공포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강화, 제공인력에 대한 지원 및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제공인력, 공급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