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0.0℃
  • 비0.0℃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10.4℃
  • 흐림북강릉0.0℃
  • 흐림강릉
  • 흐림동해0.0℃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4.5℃
  • 구름많음울릉도
  • 흐림수원2.8℃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0.2℃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
  • 흐림군산0.0℃
  • 흐림대구0.0℃
  • 흐림전주0.0℃
  • 비울산0.0℃
  • 흐림창원10.8℃
  • 흐림광주1.3℃
  • 비부산9.7℃
  • 흐림통영19.5℃
  • 흐림목포2.4℃
  • 비여수19.5℃
  • 흐림흑산도18.0℃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8℃
  • 흐림순천13.7℃
  • 흐림홍성(예)0.3℃
  • 흐림0.0℃
  • 비제주18.0℃
  • 흐림고산28.1℃
  • 흐림성산38.0℃
  • 흐림서귀포106.6℃
  • 흐림진주24.0℃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2℃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0.0℃
  • 구름많음0.0℃
  • 흐림부안0.0℃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2.1℃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3.2℃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8℃
  • 흐림보성군33.3℃
  • 흐림강진군2.3℃
  • 흐림장흥7.0℃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41.2℃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6.1℃
  • 흐림진도군3.4℃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0.0℃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0.8℃
  • 흐림영천0.0℃
  • 흐림경주시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1.5℃
  • 흐림산청12.2℃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33.2℃
  • 흐림3.7℃
전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

4월 8일까지 유·초·특수학교 454교 788대 대상

  • 기자
  • 등록 2022.03.07 10:31
  • 조회수 130
전북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확인’을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인 대상은 2022학년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454교의 통학버스 788대다.

2020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고 탑승 여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합동 확인반 및 자체 확인반을 꾸려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오고 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권장사항)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 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통학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