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3.5℃
  • 비23.5℃
  • 구름많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8℃
  • 안개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2.8℃
  • 박무서울24.6℃
  • 박무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4.4℃
  • 흐림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4℃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7℃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3.5℃
  • 흐림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3.8℃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3.0℃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2.3℃
  • 박무홍성(예)24.1℃
  • 구름많음24.0℃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4℃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2.7℃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2℃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5.0℃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6℃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3.1℃
  • 흐림23.6℃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법무부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