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속초29.0℃
  • 맑음27.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9℃
  • 맑음27.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8.1℃
  • 맑음28.1℃
군산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5일 18시 이전 도착해 18시 이후 투표 가능

군산시청

 

군산지역 27개 사전투표소에서 4일과 5일 전국 동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2일 군산시는 지역 27개 사전투표소에서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4일과 5일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느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군산의 경우 27개 읍·면·동 각 1곳씩 설치된다.

시간은 4일과 5일 양일 06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일차인 5일 18시 이전까지 사전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투표시간을 연장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2일차인 5일 18시 이전에 도착하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선거일인 오는 9일에도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산지역 27개 사전투표소에서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가능하고 선거일인 9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공직선거법 개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1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